제주특별자치도 내 법인세율..10% 단일세율 적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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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3-31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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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남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마련

제주특별자치도 내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법인세율을 10% 단일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항공기 또는 선박을 이용한 제주도여행객 운송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영세율을 적용토록 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된다.

민주당 김우남 의원 등 국회의원 12명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 국회에 제출했다고 31일 밝혔다.

현행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은 제주특별자치도를 사람·상품·자본의 국제적 이동과 기업 활동의 편의가 최대한 보장되도록 규제완화 및 국제기준이 적용되는 국제자유도시로 조성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규정하고 있다.

김 의원은 "하지만 제주특별자치도의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지원하는 실질적인 조세지원은 턱없이 미흡한 상황"이라며 "이 같은 법안을 마련, 제출하게 된 것이다"며 법안 발의배경을 설명했다.

이밖에도 김 의원은 제주특별자치도 내 지정면세점 외의 지역에서 관광관련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하는 제주도여행객은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을 연간 100만원을 한도로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도 제출했다. 

아주경제 김면수 기자 tearand76@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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