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국토해양부 지정 명지대학교 부동산대학원 주관으로 자격자·학위경력자·실무경력자 등 60명을 대상으로 하는 '부동산개발 전문가 자격과정(4차)'이 개설된다고 전했다.
교육은, 24일(토)부터 다음달 18일(화)까지 4주간 주 3일(목·금·토, 총 65시간)의 과정으로 이뤄지며, 부산진구 범천1동 대한건설회관 12층에서 실시된다. 교육 이수자는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교육 수료증이 수여되고, 수료 후 전국 어디서나 부동산개발 전문가로 자격을 인정받게 된다.
현재 부동산개발업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각 업체마다 전문인력 2명 이상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나, 부산·경남지역 교육수요자들이 수도권에 편중된 교육기관으로 인해 교육을 기피하여 부산·경남지역 개발업 운영에 애로사항이 많았다. 이에 부산시가 국토해양부에 특별양성과정 이동교육장을 개설해 지역수요자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로 한 것이다.
시 관계자는 "현재 부동산개발전문가 자격과정의 교육기관이 수도권에 편중돼 지역수요자들의 경제적·시간적 부담이 컸다"며 "부동산분야 국내 최고의 교수진을 초청해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부산·경남 수요자들에게 교육기회 제공의 장이 될 것으로, 특히 고학력 실직자를 위한 재취업 증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해양부는 부동산개발업자 난립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방지 및 부동산개발업의 체계적 관리·육성을 위해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을 2007년 제정,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제를 시행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인터넷 사이트(www.krefri.com) 또는 전화(부산광역시 토지정보과 토지정보담당·051-888-4056)를 통해 알 수 있다.
아주경제 이준혁 기자 leejh@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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