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는 1일 열린 제221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지하철 출입구·환기구를 인접 건물 또는 대지에 건설할 경우 각종 건축 규제를 완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시 건축조례·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가결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하철 출입구·환기구를 인접 건물 또는 대지 내에 설치할 경우 그 면적을 공개공지 면적으로 인정해 주거나 역사문화 및 조망가로 미관지구 내 건축물인 경우 높이제한을 최대 2개층 씩 완화받을 수 있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한 미관지구 내 건축 선 후퇴부분에도 시설이 가능해졌고,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설치면적에 비례하여 용적률도 완화받을 수 있게 됐다.
그 동안 시내 지하철 출입구·환기구는 대다수가 인도에 위치해 보행자 통행을 방해하고 도시의 미관을 해친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번 개정안 가결로 출입구 등으로 협소했던 보행공간이 확대되는 등 가로미관과 보행환경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시의회 도시관리위원회 조상원 의원은 "그 동안 지하철 출입구·환기구를 개인 건물 또는 대지에 설치를 유도하고 싶어도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활용 가능한 일부 인센티브 이외에 일반지역에서 적용할 수 있는 인센티브가 없어 건축주의 적극적 협조와 참여를 이끌어내지 못했다"면서 "건축주 재산권 손실을 최소화하되, 공공보도상의 지하철출입구 등으로 불편했던 보행환경을 크게 개선하려는 취지의 조례안이라는 점에서 앞으로 개선될 보행환경이 크게 기대된다"고 밝혔다.
개정조례안은 공포절차후 오는 4월 말경부터 곧바로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주경제 이준혁 기자 leejh@ajnews.co.kr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