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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선거 겁먹은 국회 리베이트 쌍벌죄 외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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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4-04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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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약사 반발에 표심 눈치보기 급급

의약품 리베이트를 준 자와 받은 자 모두를 처벌하는 쌍벌죄 도입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의 4월 국회 통과에 빨간불이 켜졌다.

지난 1일 한나라당 이은재 의원이 관련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당장 이를 논의할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여전히 이견을 좁히지 못한 데다 의료계의 반대 의견이 큰 때문이다. 이에 따른 시민단체들의 우려하는 목소리 또한 커지는 모습이다.

4일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쌍벌죄 관련 법안은 총 6건이다. 이들 법안은 면허정지부터 징역 5년에 이르는 벌칙조항과 2~50배의 과징금 부과를 골자로 한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희철ㆍ박은수ㆍ최영희ㆍ전혜숙 의원과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이 이들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ㆍ약사는 1년 이내의 자격정치 처분을 받게 되고 3년 이하 징역 및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3000만원 이상의 리베이트 수수 금액이 적발될 경우에는 형사처벌 외에도 제공 금액 2~5배의 벌금이 추가된다.

이 중 의료계가 논란을 삼는 것은 과도한 과징금이다. 리베이트 제공자는 3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의 벌금으로 정한 반면, 제공받은 의료인에 대한 벌금이 과도하다는 것이다.

과도한 형사처벌을 명시하게 되면 직능단체의 거센 반발이 일어나 논의가 소모적으로 지연될 수도 있다는 것. 이에 따라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는 동의할 수 없다는 반대의사를 피력해 오고 있다.

제약업계의 비난 또한 맹렬하다. 매출액이 최대 3조원까지 감소하는 등 제약사들을 고사시키는 조치라며 격렬하게 반발하고 나선 것.

한 제약업계 관계자는 "리베이트를 없애려는 저가 구매 인센티브제도는 결코 리베이트를 근절하지 못하며, 제약산업의 경쟁력만 약화시키고 오히려 리베이트를 심화시키는 폐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당장 오는 10월 시행을 앞둔 '저가 구매 인센티브제도(시장형 실거래가 상환제)'가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쌍벌죄가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이 제도의 정상적인 작동을 위해서는 관련 법안 논의가 시급하다는 것이다.

문제는 여당 의원들이 소극적이거나 우선 처리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데 있다. 쌍벌죄 법안을 대표 발의한 의원들을 제외하곤 의지가 없는 의원들이 대부분인 것이다. 6ㆍ2 지방선거를 앞두고 의료계를 자극해 자칫 표심을 잃지나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다. 복지부 또한 '입법은 국회 몫'이라는 입장으로 국회 역할론만 강조하는 모습이다.

상황이 이러자 시민단체들의 불만이 고조됐다.

국내 10대 소비자단체 연합체인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김재옥 연합회장은 "각 이익집단들이 이처럼 첨예한 이해관계적 충돌을 보이는 상황에서 이를 조정해야 할 정부마저 힘에 겨워한다면 결국 관련 개정안이 후퇴하게 될 것"이라며 비난의 목소리를 내뱉었다.

이어 "정부가 의약계의 고질적 병폐인 리베이트 관행을 과연 근절할 의지가 있는 것인지 모르겠다"며 "리베이트 관행에 따른 부담은 전부 소비자의 몫으로 전가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주경제 차현정 기자 force4335@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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