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자 가족협의회는 3일 군에 인명구조 및 수색작업을 중단할 것을 요청하기로 했다.
이날 실종자 가족들은 남기훈 상사의 시신이 발견된 이후 회의를 열어 이 같이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주경제 인터넷뉴스팀 기자 news@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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