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고 있는 도시공원위원회가 폐지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해 5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도시공원위원회는 시·도 및 시·군에 설치돼 공원녹지기본계획에 대한 자문과 공원조성계획의 심의 등을 해왔다. 하지만 그 운영실적이 저조하고 도시계획위원회와의 기능중복 문제도 제기됐다.
이에 따라 도시공원위원회가 폐지되고 그 기능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수행하게 될 예정이다.
아주경제 유희석 기자 xixilife@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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