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담회에는 '전문기관검사'로 납품검사를 받은 실적이 있는 조달업체와 중소기업중앙회, 협동조합, 전문검사기관 등의 관계자가 참석했다.
다양한 관납물품 질을 각 공공기관이 확인하기엔 어려움이 있어 지난해 1월 들여온 이래 현재 전체조달물품(16조원)의 약 23%인 3조6000억원 상당의 물품에 적용되고 있다.
이날 타 법규로 납품 시 품질검사가 의무화된 제품의 △중복검사가 불필요하다 △검사수수료 과다로 업체 부담 가중 △검사기간이 늘어 적기 납품이 곤란하다 등의 의견들이 쏟아졌다.
이에 대해 조달청은 업계 애로점을 적극 풀기 위한 개선방안 마련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변희석 조달청 품질관리단장은 "앞으로도 현장의견을 지속적으로 청취하여 타당한 의견은 적극적으로 제도에 반영해 업체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제도를 확대·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문기관검사'는 관납물품 남품 시 담당공무원이 아닌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등 전문기관이 납품검사를 대행하는 제도이다. 각 공공기관이 다양한 관납물품의 품질을 확인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이유로 지난 2009년 1월 도입된 이래 현재 전체 조달물품 16조의 약 23%인 3조6000억원 상당 물품에 적용되고 있다.
아주경제 이준혁 기자 leejh@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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