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쇼핑몰 상품정보 모니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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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4-07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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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내달부터 3개월간

(아주경제 권영은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인터넷쇼핑몰이 상품정보를 제대로 제공하고 있는지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한국온라인쇼핑협회와 함께 인터넷쇼핑몰 사업자를 대상으로 '전자상거래에서의 상품정보제공 통신판매사업자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를 이달부터 3개월간 점검한다.

이번 조사는 1152개 업체의 2400개 상품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이는 지난해의 200개 업체, 1500개 상품에서 대폭 확대된 것.

공정위는 인터넷쇼핑몰이 제공하는 상품정보를 직접 모니터링하고 미준수 사업자를 대상으로 두차례에 걸쳐 가이드라인 준수를 권고하는 메일을 발송할 방침이다.

이달 중에는 인터넷쇼핑몰 사업자와 통신판매중개자, 웹호스팅 사업자를 대상으로 간담회도 개최한다.

또 인터넷 카페나 커뮤니티, 지식공유사이트와 협조해 인터넷쇼핑몰의 창업 단계부터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도록 홍보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이드라인 준수 사업자와 미준수 사업자를 공개해 사업자간 경쟁을 유발시키겠다"며 "미준수 사업자로 하여금 자진해서 준수토록 유도해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가 나오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주경제 권영은 기자 youngeun@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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