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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 일반요금 한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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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4-12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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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전, 전용요금 인가전까지...별도 공급 신청해야

(아주경제 김선국 기자) 전기자동차 사용자들이 한시적으로 일반용 전기요금을 적용 받게 될 전망이다.

한국전력은 14일부터 서울시와 제주도의 시내 도로에 '저속 전기차(NEV)' 운행이 허용되는 등 향후 전기자동차 보급이 본격화됨에 따라 충전전용요금 인가 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될 잠정 전기공급제도를 마련했다고 12일 밝혔다.

한전은 고객이 저압 신규공사비를 납부하면 계약전력 499kW까지 저압전력으로 공급하기로 했다. 전기차 충전전용요금 약관이 인가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일반용 요금을 적용할 방침이다.

특히 전기차를 가정에서 충전할 경우 주택용 누진제 및 전기안전을 고려해 한전에 별도의 일반용전력 공급을 신청해야 한다.

별도신청 없이 사용할 경우 주택용 누진제에 따른 요금 과다부과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과부하로 인해 차단기가 작동하거나 화재발생 등 전기안전상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전기차 충전전력에 대해서는 일반용전력 요금이 적용되므로 농사용전력과 산업용전력 등이 공급되는 장소의 코드에 꽂아 전기차를 충전할 수 없다는 게 한전의 설명이다.

한전 관계자는 "향후 전기차보급 확대 사업을 추진중인 서울시 등 지자체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해 전기차 충전장소에 전력공급요청시 불편함이 없도록 전기공급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usese@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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