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발생국 여행한 축산농가 보상금 못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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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4-12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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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선국 기자) 구제역 등 악성가축질병 발생국을 다녀온 축산농가에서 구제역 등이 발생하면 매몰처분 보상금 등을 받지 못한다.

12일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8일 인천 강화군에서 발생한 구제역과 관련해 이같은 제재 방안을 마련했다. 이런 농가들은 각종 정책지원도 받지 못한다.

농식품부는 법무부 등과 협력해 불가피하게 해외여행을 하는 축산농가에 대해 사전에 유의할 점과 행동요령을 충분히 숙지시키고 입국 과정에서 검역 당국에 신고하여 소독 절차를 거치도록 할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이미 추진중인 축산업 면허제 도입 등 제도개선 방안의 일환으로 축산농가의 악성가축질병 발생국가 여행 통제 방안을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반영키로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강화군에서 발생한 구제역의 유전자형이 O형으로 포천(A형)과 달라 새롭게 해외에서 유입된 것으로 보인다"며 "추가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선 축산농가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구제역·AI 바이러스는 전파력이 빠르고 사람 의복이나 신발, 차량바퀴 등에 묻어 최대 14주까지 생존이 가능하므로 바이러스와 접촉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것이 방역의 기본이다.
 
현재 세계 여러 나라에서 구제역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므로 축산 농가들이 이들 나라 여행을 하지  않는 것이 구제역 유입을 차단하는 첫걸음이라고 농식품부는 강조했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해외 악성가축질병 발생 정보를 실시간으로 파악해 보다 신속하게 축산 농가에 제공할 계획이다.

관련 정보를 농식품부와 국립수의과학검역원 등 유관기관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농협중앙회·한우협회·양돈협회 등 생산자단체와 공동으로 회원농가에게 문자메시지(SMS) 등을 통해 수시로 알려 나가기로 했다.

축산단체도 악성 가축질병 발생국가 여행자제 운동에 적극 참여할 계획이다.

이날 하영제 농식품부 제2차관이 가진 브리핑에 농협중앙회, 한우협회, 양돈협회, 낙농육우협회 대표가 함께 참석했다. 이들 단체가 합심하여 회원농가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캠페인을 벌여 나갈 것으로 알려졌다.
 
하 차관은 "강화군에선 구제역 신고 및 발생 양상을 감안하면 구제역 바이러스가 상당히 퍼져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며 "김포 등 내륙지역으로 바이러스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선 강화도 방문 자제와 강화·초지대교 등에서의 차량소독 등에 적극 협력해 줄 것"이라고 당부했다.
 
한편 농식품부는 가축의 매몰처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강화군 축산농가의 생계안정을 위해 보상금, 생계안정자금, 경영안정자금 등을 최대한 신속하게 지원할 방침이다.
 

usese@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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