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면수 기자) 감사원이 국세청(본청)과 국세청 산하 지방국세청을 대상으로 자본거래 관련 특정과제 감사에 착수한 것으로 12일 확인됐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를 통해 국세청이 기업들의 주식이전 등 내부거래와 관련해 주식이동 및 변동거래, 주식평가의 적정성 등을 면밀하게 살펴볼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과 국세청 등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 7일 국세청(본청)과 서울지방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등 각 지방청에 재정경제감사국 5․6과 직원들을 파견, 내달 7일까지(약 4주간) 자본거래 관련 특정과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감사원은 이번 감사에서 기업들이 보유하고 있는 상장주식 또는 비상장주식 이전 등 거래와 관련해 국세청이 과세권을 제대로 행사했는지 여부에 대해 강도 높은 감사를 진행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원 관계자는 "감사 대상은 국세청과 지방국세청, 그리고 일부 세무서들이 포함돼 있다"며 "사안에 따라서는 감사 기간이 당초 정해진 일수보다 연장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감사원은 본 감사에 앞서 지난 3월 15일부터 이달 2일까지 약 3주 일정으로 예비감사를 실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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