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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보호에 경제성까지 갖춰"...지질공원 '눈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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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4-14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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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종원 기자) 

자연환경을 보호하는 동시에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의 하나로 유네스코가 주관하는 세계지질공원이 주목받고 있다.

우리나라는 다양한 지질유산을 전국에 걸쳐 골고루 보유하고 있어 지질공원의 후보지가 국토 전역에 균형적으로 분포하는 장점이 갖고 있다.

현재 제주도와 울릉도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세계 지질공원 조성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관련 법과 제도 마련이 미비한 실정이다.

◇ 유네스크 주관하는 지질공원

세계 지질공원은 세계자연유산, 생물권보전지역 등과 함께 유네스코 3대 보호제도 중 하나다.

특별한 지구과학적인 중요성이나 희귀성, 심미적인 아름다움을 갖춘 지질유산의 장소로서, 다른 자연경관이나 인문적이고 사회적 특성이 결합된 공원을 말한다.

1972년 유네스코 세계유산협약으로 지질유산의 중요성이 인식된 이후 2010년 1월 현재까지 유네스코는 19개국의 64개 지역을 세계 지질공원으로 인증했다.

중국이 22개, 일본이 3개 지역을 등재하는 등 우리와 지질 구조가 비슷한 주변 국가들의 움직임이 발빠르다.

지질공원은 세계유산과 생물권 보전지역 등이 용도지역을 구분해 강한 행위제한을 하고 있어 지역주민과 종종 마찰을 빚을 가능성이 있는 데 반해 지질공원 내 핵심대상 이외의 지역에는 자유로운 행위가 가능하기 때문에 지역주민과의 마찰이 적은 게 장점이다. 

또 지역주민이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는 전략이 수립된 때에만 지질공원으로 등재될 수 있다. 

지질뿐만 아니라 생물, 역사, 문화, 고고 등의 요소도 모두 포함하고 있어 학문적 교류와 과학의 대중화에도 크게 기여한다.

여기에는 노천, 채굴지 등 광산과 도로, 철도, 산업단지 등 절개지 등 다양한 지역이 포함돼 있다.

특히 화석을 캐고 떠난 뒤의 폐광도시가 지질공원으로 등재돼 새로운 관광지로 부상하는 경우도 있다.

◇제주도, 울릉도 발빠르게 움직여

현재 전국에서 가장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지역은 화산 등 지질 다양성이 풍부한 제주도.

한라산 정상뿐만 아니라 360여 개에 이르는 오름(작은 화산체) 등은 오랜 시간에 걸친 풍화작용과 융기로 인해 다른 나라의 지질공원과 비교해도 전혀 손색이 없다. 

제주도는 최근 정부와 지질학회 등과 함께 '제주도 지질공원 인증 추진전략협의체'를 구성해 지질공원 등재를 위한 자체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대상지는 한라산국립공원, 만장굴, 성산일출봉, 산방산, 용머리해안, 수월봉, 주상절리, 서귀포 패류화석층, 천지연폭포 등 9곳.

특히 제주도가 지질공원으로 등재되면 세계 최초로 생물권보전지역, 세계자연유산 등과 함께 유네스코 3대 보호제도를 모두 이루게 된다.

유네스코 국제자문단은 제주도의 신청서를 받아 오는 5~6월 현지 실사를 할 예정이다.

울릉도와 독도 역시 화산지역 특유의 지형과 지질, 기암괴석 등의 지질유산을 바탕으로 세계 지질공원으로 지정하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

현재 경북대학교에서 관련 연구를 실시하고 있으며, 2011년 신청준비 및 예비실사준비를 거쳐 2012년에 유네스코에 가입신청서를 제출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강원도 영월도 역시 국내 최대 석회암 지대와 카르스트 지형으로 인해 지질공원의 조성을 꾀하고 있으며, 백령도 역시 주요 후보지로 꼽힌다.

이수재 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은 "제주도와 울릉도 백령도를 동시에 지질공원으로 등재할 경우 3면해(海) 극단에 대삼각 지질공원이 들어서게 된다"며 "국내 도서지역 등의 영토보전과 함께 국가브랜드 증진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밖에도 우리나라는 전국적으로 지질유산적 가치가 있는 것은 1700여개소, 이 중 지질장소 혹은 지질명소 등의 지리정보가 있는 곳도 1000개에 달한다.

◇법 제도 마련 필요

국외에서는 지질유산에 대한 법·제도와 지질공원에 대한 법체계가갖춰저 있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미비한 실정이다.

다만 공원을 다루는 자연공원법,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 등 기존의 법·제도에 개념만 포함하면 쉽게 도입이 가능하다.

이 연구위원은 "기존 자연환경보전법에 유네스코가 주관하는 세계유산, 생물권보전지역, 지질공원을 포함하면 국가적으로 관리하기가 용이하고 지자체의 자발적인 참여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국가지질공원위원회 구성과 지자체간의 협의체 마련, 지질공원 후보지 선정 및 인증 기준 마련 등도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위원은 "유네스코에 첫해에는 3개까지 지질공원을 승인 받고 이후 매년 2개씩 승인받으면 2021년까지 20개까지 지질공원이 조성될 수 있다"고 전했다. 

jjong@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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