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재홍 기자) 13일 국회에서 열린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증여세 탈루와 재산문제 등 후보자에 대한 도덕성이 주요 이슈로 부각됐다.
민주당 김유정 의원은 이날 청문회에서 “맹 후보자의 선친이 지난 2001~2006년 사이에 42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매각한 뒤 12억원만 모친에게 증여했다”며 “차액 30억원은 자녀에게 증여된 것이 아닐까 추측하지만 상속세는 모친이 냈다”고 주장했다.
맹 후보자는 이에 “세무 관계하는 사람에게 탈법이나 편법이 없도록 일을 맡겨서 처리했다”며 “정치인으로서 부끄러운 짓을 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맹 후보자는 또 김 의원이“지난 2006년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하며 낸 선거기탁금 9000만원을 부모님의 도움으로 냈다고 밝혔는데 이에대한 증여세 600만원을 내지 않았다”고 추궁하자 “사전에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추후 세무대리인이 상속세로 처리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해명했다.
김 의원은 또 “1983년에 후보자의 배우자와 차녀의 주소만 세 번 옮겨졌다”며 “다른 가족들은 주소를 옮기지 않았다”고 위장전입 의혹도 제기했다.
민주당 최규식 의원은 맹 후보자의 재산문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최 의원은 “후보자는 배우자가 친정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아파트를 15대 국회의원 재산등록 당시 등록하지 않았다”며 “2004년 이후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되면서 가격이 폭등하자 마지못해 등록한 것 아니냐”고 물었다.
이에 맹 후보자는 “아파트가 형제들에게 쪼개져 상속돼서 그 사실을 알지 못했고, 당시 알았다면 등록하지 않을 이유가 없었다”며 “하지만 고의든 아니든 공직자 윤리법을 위반한 것은 사실이라 생각하며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답했다.
한편 국회는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임명동의안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내에 청문회를 마치고 3일 이내에 경과보고서를 작성해 국회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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