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공기업노조연맹 합법단체로 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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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4-14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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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일 보완 요구 수용해 노조설립 필증 교부

(아주경제 김선환 기자) 도로공사, 수자원공사, 토지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4개 공기업 노동조합으로 이루어진 전국공기업노조연맹(이하 공기업연맹)이 합법적 노동단체로 인정됐다.

노동부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규정에 맞춰 연맹규약을 고치는 등 보완 요구 사항을 바로 잡은 공기업연맹에 노조 설립 필증을 교부했다고 14일 밝혔다.

공기업연맹은 지난달 26일 한국노총 산하 공공연맹을 탈퇴하고 연맹을 조직해 설립신고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이후 노동부가 같은 달 31일 보완을 요구하자 지난 9일 임시대의원대회를 열어 규약을 개정하고 설립신고서를 다시 냈다.

공기업노조연맹은 공공연맹에 다수의 공공기관 노조가 참여하는 바람에 공기업 노조의 특수성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 공공연맹을 탈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노총은 공기업노조연맹의 설립신고가 완료됨에 따라 가입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shkim@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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