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명근 기자) '스타크래프트2'가 청소년 이용불가 등급을 받았다.
14일 게임물등급위원회는 블리자드엔터테인먼트코리아가 신청한 PC게임 스타크래프트2에 청소년 이용불가 등급을 부여했다고 밝혔다.
블리자드는 스타크래프트2를 세 차례에 걸쳐 12세 이용가 등급으로 심의 신청했지만 앞서 두 번은 ‘15세 이상 이용가’를, 이번에는 ‘청소년 이용불가 등급’을 부여받았다.
게임위측은 '폭력성'과 '언어', '약물' 등 항목에 대해 보다 면밀하게 검토해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블리자드는 30일 이내에 이의신청 및 등급 재분류 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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