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선국 기자) 오는 2015년까지 농어촌형 사회적 기업이라 할 '농어촌 공동체회사' 3000개가 육성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2015년까지 농어촌 주민이나 귀촌 인력이 참여, 기업의 경영방식을 접목해 지역의 인적ㆍ물적 자원을 활용, 소득을 창출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농어촌 공동체회사 3000개를 육성한다고 15일 밝혔다.
농어촌 공동체회사는 마을 단위의 법인이나 들녘별경영체, 마을어업회사처럼 기업경영 방식의 공동체 조직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이를 위해 농식품부는 농어촌공사의 농산업ㆍ도농교류지원본부에 '창업보육센터'를 만들어 농어촌 공동체회사에 대한 창업 상담, 정보 제공, 전문가 컨설팅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보육센터는 단순한 농업인 조직이 법인화할 경우 농업용 부동산 취득ㆍ등록세 면제, 현물 출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등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지원에도 나선다.
또 올해부터 농어촌 공동체회사의 개요나 조직, 회계, 마케팅 등을 가르칠 교육과정도 신설하기로 했다.
고품질 쌀 최적 경영체 육성,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지원 등 농림수산식품 관련사업을 지원할 때도 농어촌 공동체회사와 연계해 지원하고, 공동체회사의 우수사업에는 활동비와 교육비 등도 지원한다.
교사나 예술가, 기업경영자 등 도시민들이 은퇴 후 농어촌 공동체회사에 적극 참여하도록 웰촌포털(www.welchon.com)과 귀농ㆍ귀촌 종합센터를 통해 관련 정보도 제공한다.
또 지난해 11월 농어촌 공동체회사에 대한 지원 근거를 담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특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데 이어 공동체회사의 체계적 관리ㆍ발전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가칭 '농어촌 공동체회사 육성법'도 제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2015년까지 1000개의 농어촌 공동체회사 우수사업을 지원하고 3000개의 공동체회사를 육성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어촌 공동체회사가 활성화되면 규모의 경제를 통해 농식품산업의 경쟁력이 강화되고 인구 유입, 복지 서비스 확충 등의 선순환 구조가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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