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준성 기자) 대법원 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15일 한일합섬을 인수합병(M&A)하는 과정에서 한일합섬의 재산을 빼돌린 혐의(업무상 배임 등)로 기소된 동양그룹 현재현(61)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현 회장은 2007년 2월 추연우(51) 전 동양메이저 대표와 공모해 자산을 빼돌릴 목적으로 한일합섬을 인수합병해 한일합섬 주주에게 1800여억 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2심은 "기업인이 피인수 회사 자산을 이용하려는 것은 당연하고 금지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대법원은 이전철(62) 전 한일합섬 부사장에게 기업 내부정보를 빼내려고 거액의 돈을 준 혐의(배임증재)로 기소된 추 대표와 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기소된 이 전 부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은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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