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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SKT 허위·과장 광고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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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4-15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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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거없이 ‘가장 싸다’ 광고하고 경쟁사 해골에 비유”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호열)가 SK텔레콤의 허위ㆍ과장광고에 대해 15일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SK텔레콤은 자신의 오픈마켓 11번가의 광고업무 등 업무 전반을 계열사인 커머스플래닛에 위탁하고 11번가 사이트에 자사의 상호, 대표이사 등을 기재하는 등 이 사건 광고에 책임이 있다"며 배경을 설명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SK텔레콤과 커머스플래닛은 지난해 7월24일부터 8월13일까지 지하철 9호선 객차(4량) 내부의 광고판에 11번가 광고를 게재했다.
 
구체적으로 '지마켓과 비교해도 십일번가 제일 싸네', '옥션에서 헤맸더니 최저가는 여기 있네' 같은 문구를 통해 오픈마켓 11번가에서 취급하는 모든 상품 가격이 경쟁사업자의 상품 가격보다 저렴한 것처럼 허위ㆍ과장광고를 했다는 것.
 
또한 '옥션에서 헤맸더니 최저가는 여기 있네' 문구 바로 옆에 경쟁사인 AUCTION(옥션)을 연상하게 하는 'ACTION'이라는 영문표지를 들고 있는 해골 모양의 캐릭터가 11가로 표시된 보물상자 캐릭터를 향해 쓰러지는 듯한 이미지 광고를 통해 경쟁사를 해골에 비유하며 비방광고를 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일단 시정명령을 내렸고 이를 지키지 않을 시에는 과징금 부과나 형사고발 등의 제재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leekhyo@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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