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유경 기자) 금융위원회는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28명으로 구성키로 한 금융중심지 추진위원회의 위원수를 21명으로 줄인다고 15일 밝혔다.
우선 정부위원은 기존 8명에서 교육과학기술부 차관, 보건복지부 차관, 국토해양부 차관을 제외해 5명으로 줄인다.
금융 유관기관에서는 한국은행 총재, 산업은행 은행장, 정책금융공사 사장, 수출입은행 은행장 등 4명을 빼 6명으로 축소한다.
다만, 각 금융 유관기관의 기관장은 회의 안건에 따라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에 참석할 수 있다.
각 시도의 지역자치단체장이 추천하는 위촉위원 10명은 변화가 없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중심지 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기 위해 위원수를 줄이기로 했다"며 "원안대로라면 정부와 금융유관기관 위원이 지자체 위촉위원 보다 많아 지역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할 수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금융위는 16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20일 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뒤 법제처 심사와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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