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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LGT-예스24, 결국 법정 공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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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4-15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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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즈 도서팩' 서비스 제휴 마찰로 맞소송

(아주경제 김영리 기자) LG텔레콤과 인터넷서점 예스24가 법정 공방을 벌인다.

예스24는 LG텔레콤이 불공정 거래 행위로 자사에 손해를 끼쳤다며 서울서부지법에 4억5000만원 손실액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15일 밝혔다. 또 공정거래위원회에도 불공정거래행위로 제소할 예정이다.

예스24는 지난해 5월부터 LG텔레콤과 제휴를 통해 ‘오즈도서팩’ 서비스를 제공했다.

이 서비스는 오즈도서팩 가입 고객에게 매월 1만원의 도서 쿠폰을 제공하는 것으로 가입자가 기본요금에 4000원을 추가 지불하고 제휴사인 예스24가 6000원을 부담하는 형태다.

하지만 예스24는 도서팩 쿠폰 이용자가 급증하자 손실 금액이 크게 불어났고 계약 만료시점까지 서비스를 지속할 경우 10억원의 손해가 예상돼 이달 초 서비스 제공을 중지했다.

김진수 예스24 대표는 “LG텔레콤에 여러 차례 손실보전 계약이행을 요청했지만 LG텔레콤이 소극적인 자세를 보여 이 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말했다.

이에 LG텔레콤도 예스24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함에 따라 고객 피해는 물론 금전적 손실 및 기업이미지 타격 등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 청구 등으로 강경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갑작스러운 서비스 중단으로 LG텔레콤은 오즈도서팩 가입자 2만명에게 피해보상을 위해 2만원 무료통화권을 지급하면서 4억원의 손실을 봤고 기업이미지 등 유무형의 손실이 크다는 주장이다.

LG텔레콤은 “예스24가 제휴를 통해 신규 회원 확보 및 홍보 효과를 누릴 수 있었지만 손해가 발생한 것에 대해 양사는 손실 보전 협상을 진행하고 프로모션 등 간접적인 지원에 합의를 했었다”며 “하지만 예스24가 갑자기 입장을 바꿔 손실금 전액을 모두 보상하라며 서비스를 중단하겠다고 주장했다”고 밝혔다.  

miracle@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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