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정수영 기자) 최근 공동주택 하자분쟁 소송이 확대되면서 분양가 상승 요인이 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15일 발간한 ‘공동주택 관련 하자분쟁 제도개선 및 대응방안’ 보고서에 서 하자기획소송의 전국적 확산은 시공비용 급증에 따른 분양가 상승의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2~3년 사이 아파트 등 공동주택 보급률 증가와 함께 품질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높아지면서 하자기획소송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대한주택건설협회 조사에서는 지난해 전국적으로 220여개 건설사를 대상으로 하자 관련 소송이 진행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가운데 660여 건 이상의 하자보수 이행청구 또는 협의가 진행되고 있으며, 소송도 160건 이상이 진행 중이다.특히 하자보수 소송을 통한 이행청구금액은 4700억원을 상회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주택법 등에는 준공된 아파트에 하자가 발생하면 시공업체 혹은 건축주가 하자보수를 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하자보수보증제도도 완비돼 있다.
그런데도 하자분쟁이 하자기획소송 형태로 변질되고 있는 것은 △관련 법령 간 부조화와 충돌 △하자판정 관련 규정이나 기준의 부재 △구체적 타당성보다 형식적 판단에 치우친 판례 등 현행 법제도의 사각지대가 존재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건설업체들도 이 같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법령으로 인해 하자기획소송에 사실상 속수무책인 상황이라고 건산연은 보고 있다.
두성규 연구위원은 “하자기획소송이 만연할 경우 건설업체가 소송을 미연에 방지키 위해 시공비용을 급증시킴으로써 분양가 상승 등의 부작용도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또 하자관련 분쟁조정제도가 충분한 기대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하자판정 및 분쟁해결의 공신력 보강 △분쟁조정기관의 상설운영 △분쟁처리기관간의 상호보완 및 연계 구축이 가능한 방향으로 제도 보완 등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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