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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硏 "볼커 룰, 국내 은행 M&A 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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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4-20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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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유경 기자) 미국이 추진 중인 금융규제 개혁안인 '볼커 룰'이 우리금융지주 민영화와 외환은행 매각 등 국내 은행의 인수·합병(M&A)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됐다.

20일 금융연구원 서병호 연구위원은 '볼커 룰의 주요 내용과 국내 파급효과' 보고서에서 "볼커 룰의 M&A 제한과 관련된 조항이 국내 금융산업에 가장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볼커 룰은 금융기관 간 M&A 이후 부채가 전체 금융기관 부채의 10%를 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은행과 은행지주 회사는 물론 예금취급기관과 은행지주회사의 모든 계열회사는 헤지펀드와 사모펀드에 대한 소유·투자·운용을 금했다.

지난해 말 기준 부채기준 시장점유율이 10%를 상회하는 국내 금융회사는 은행 3개사, 생보사 3개사, 손보사 4개사 등 총 10개사다.

서 연구위원은 "이 같은 상황서 국내 금융회사의 M&A는 크게 어려워 질 것"이라며 "특히 우리금융 민영화와 외환은행 매각을 앞둔 상황에서 중요한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볼커 룰의 투자제한 조치가 국내 금융회사의 수익성에 부정적일 수 있다는 예상도 내놨다.

국내 은행지주회사는 현재 12개의 사모펀드(2조3000억원 규모)를 소유하고 있는데, 지난해 사모펀드 투자액의 70.8%가 은행지주회사에 의해 이뤄졌다는 것이다. 이는 위험투자를 제한해 국내 대형 금융회사의 수익성을 악화시키고 사모펀드의 자금조달도 어렵게 할 수 있다.

그는 아울러 "볼커룰의 국내 도입은 단기적으로 국내 금융시장에도 상당한 충격을 줄 수 있다"며 "글로벌 금융회사들의 트레이딩계정 거래 위축은 국내 외환·채권·주식·파생상품 등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 및 외은지점의 국내투자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다.

한편 서 연구원은 "볼커 룰 도입으로 금융기관 대형화가 억제될 경우 해외 금융회사에 대한 M&A가 활성화 돼 국내 금융산업 국제화의 계기가 될 수 있다"며 "국내시장에서 시장점유율 제한은 외형 경쟁에 따른 시스템 리스크 증대를 완화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며 볼커 룰의 순기능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ykkim@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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