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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시험 수수료 환불기간 길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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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4-21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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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험시행일 10전까지 환불 가능

(아주경제 유희석 기자)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의 응시료 환불이 시험시행 10일 전까지 가능해진다. 또 부동산 중개업자가 이용하는 부동산 거래정보망 구축 기준이 대폭 완화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22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의 응시수수료 반환기간이 현재 접수마감일 다음 날부터 14일 이내에서 시험시행일 10일 전으로 약 2개월 정도 늘어난다.

중개업자 간에 사용되는 부동산 거래정보망 설립 기준도 대폭 완화된다. 현재는 가입·이용신청 중개업자 수 1000인 이상, 10개 이상 시·도, 정보처리기사 및 공인중개사 각 2인을 확보해야 하나 향후 중개업자 수 500인 이상, 2개 이상 시·도, 정보처리기사 및 공인중개사 각 1인 이상으로 기준이 바뀐다. 

국토부는 부동산 거래정보망 설립을 위한 진입장벽이 완화돼 부동산매매 등에 관한 정보의 공개와 유통이 촉진돼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할 전망이라고 전했다.

이외에 부동산거래신고서 제출위임시 위임장과 법인인감증명서를 제출이 명문화되며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시 주택 종류별로 신규·재고·임대주택분양전환으로 구분해 표시해야한다. 

xixilife@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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