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타운 추가지정 NO"...서울시 도시재정비사업 지도 확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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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4-22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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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종합관리계획을 적용해 본 강서구 화곡동 일대 조감도. 아파트 용적률을 올려주는 대신 전체 부지의 20%를 기부채납 받아 이 중 5%를 저층형 주거지에 대한 커뮤니티시설로 활용하게 된다.

(아주경제 권영은 기자) "더이상의 뉴타운 지정은 무의미하다. 앞으로는 아파트 일변도의 개발방식에서 벗어나 노후주택지 밀집지역을 보존하고 관리해 아파트 단지와 버금가는 생활환경을 만들 계획이다. 또 다세대가구 등도 금융권의 담보비율 30%까지 끌어올리는 것도 하나의 목표다". (서울시 주택국 관계자)

서울시가 지금까지의 아파트 위주의 개발방식을 탈피하고 다양한 주거유형 공급을 위한 작업에 팔을 걷어 부쳤다. 그동안의 도시재정비사업의 지도를 그야말로 확 바꾼다는 것이다.

21일 서울시에 따르면 최근 시가 발표한 주거지종합관리계획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국토해양부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주택법 등의 관련법제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주거지종합관리계획이란 재개발ㆍ뉴타운ㆍ재건축은 물론 저층형 주거지인 휴먼타운을 모두 아우르는 대단위 마스터 플랜이다. 종전 체계에서 뉴타운(30만㎡~80만㎡)이 가장 광역적인 개발을 목표로 했다면 종합관리계획은 220만㎡을 대상으로 하는 권역별 광역개발을 목표로 한다.

김효수 주택국장은 "뉴타운으로 개발됐다 하더라도 결국 구역별 대단위의 아파트 단지로 변모한 것뿐 구역간 커뮤니티 시설이나 학교 등의 조성이 크게 부족했다"며 "이에 따라 아파트와 주택이 혼재된 결합방식을 통해 좀더 중장기적인 계획의 밑그림을 바탕으로 법적요건에 맞는 지역부터 순차적인 정비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시는 저층 주거지인 휴먼타운으로 재개발될 경우 해당 지역을 공동주택 단지로 간주할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만들어 보다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확립할 계획이다. 또 그동안 사업이 지지부진함에도 예비구역지정 및 구역지정으로 인해 개인의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었던 부작용을 없애기 위해 마스터플랜을 비법정화키로 했다. 여기에 재개발ㆍ재건축 구역으로 지정 후 장기간 사업에 착공하지 못했거나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구역에 대해서는 일몰제를 도입, 구역지정을 해지키로 했다.

시는 이와 관련한 모든 법제 개편을 올해 말까지는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김 국장은 "서울시의 주택정책은 다양한 계층의 시민들의 주거 목적에 맞는 주택을 공급함과 동시에 서민계층의 주거안정화에 주력한다는 것이다"며 "그동안의 재개발 재건축 등의 정비사업으로 인해 서민주택이 대량 멸실되왔다"고 말했다.

이어 "아파트 재개발을 원치 않았던 지역에는 임대수익이 창출되면서도 주차문제 등을 해결할 수 있는 획기적인 아이디어가 될 것이며, 또한 정비사업에 대한 사고의 전환도 동시에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kye30901@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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