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7월부터 정비사업에 조합 공공관리제 전면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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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4-22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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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합에서 시행하는 모든 사업의 적용이 원칙, 주택재건축사업 등 일부는 제외

(아주경제 이준혁 기자)

서울시가 오는 7월부터 공공관리자 제도를 전면 시행한다.

서울시는 지난 15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공포됨에 따라 본격적인 공공관리 시행을 위한 세부기준 등을 정하고 입법예고 실시 후 7월중 공포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서울시의 공공관리 적용대상은 원칙적으로 조합에서 시행하는 모든 사업에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정비구역 지정 대상이 아닌 주택재건축사업과 토지 등 소유자 수가 100명 미만이고 주거용 건설비율이 50% 미만인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제외된다.

공공관리기간은 구역지정일부터 시공자 선정일까지이다. 종전 규정에 따라 추진위원회 단계이나 시공자가 선정된 정비구역은 조례의 시행일부터 사업시행인가까지로 정했다.

공공관리자는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위원 선출에 대한 선관위 위탁 △참여업체 선정방법 등에 대한 지원 △조합설립 준비업무 지원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 운영과 정보공개 업무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구청장은 공공관리자를 맡되, SH공사 등을 '위탁관리자'로 두어 공공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또한 시장은 각 자치구 재정력을 감안해, 공공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의 70% 범위 내에서 구청장에게 차등 지원할 수 있다.

시공자는 사업시행인가의 내용을 반영한 설계도서에 따라 경쟁입찰로 결정된다. 설계자는 총회에서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건축사법 23조에 따라 업무신고를 한 자로 선정한다.

한편 주택재개발사업은 기존 선택요건인 '노후도'를 필수요건으로 조정했다. 그 동안 개발 사업은 해당 지역의 노후도와 호수밀도, 접도율(도로에 접한 건물 비율), 과소 및 부정형 필지 등 4가지 항목 중 2개만 충족하면 가능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노후도가 필수 요건으로 지정되어 충분히 낡지 않은 지역은 재개발 사업을 진행할 수 없게 된다.

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기준이 없던 준공업지역에 공동주택을 건립 시, 주택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건설 기준(전체 세대수의 17%)을 준용한다. 기존에 2003년 12월 30일로 획일 지정된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산정기준일은 '기본계획 수립 후 정비구역 지정·고시 전까지 시장이 따로 정하는 날'로 결정한다.

leejh@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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