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유희석 기자) 빠르면 오는 7월부터 기존 영구임대주택 단지에 주택과 복지시설이 합쳐진 '주거복지동' 건설이 추진된다.
단지내 여유부지를 활용해 고령자나 장애인을 위한 임대주택과 재활치료실·보육시설·자원봉사실 등이 결합된 새로운 형태의 건물이 지어진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23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또 오는 7월 16일 경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최대한 빨리 시범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주거복지동은 기존 영구임대주택 단지내 여유부지를 활용하거나 부대시설을 철거한 후 건립된다. 시범사업은 영구임대주택 단지에 별도의 동을 짓고 그 안에 영구임대주택과 복지시설을 입주시키게 된다.
특히 새로 건설되는 영구임대주택은 고령자나 장애인이 거주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무장애 설계'(Barrier-Free)로 건설된다. 기존 입주민 중 고령자·장애인 등의 신청을 받아 우선적으로 입주시키고 잔여물량은 영구임대주택 입주대상자에게 일반공급할 예정이다.
주거복지동에는 식당 등 생활에 필요한 기본적 시설 이외에 재활치료실·보육시설·자원봉사실 등 다양한 복지시설이 설치된다.
한편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사업주체는 사업 추진 전 입주민의 의견을 수렴해 이를 사업계획에 반영한다. 또 국토부 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은 주거복지동 건립에 따른 단지의 과밀화 방지를 위해서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업계획 승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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