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임대주택단지내 여유부지에 복지시설 건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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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4-22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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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오는 7월 경 시범사업 실시

(아주경제 유희석 기자) 빠르면 오는 7월부터 기존 영구임대주택 단지에 주택과 복지시설이 합쳐진 '주거복지동' 건설이 추진된다.

단지내 여유부지를 활용해 고령자나 장애인을 위한 임대주택과 재활치료실·보육시설·자원봉사실 등이 결합된 새로운 형태의 건물이 지어진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23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또 오는 7월 16일 경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최대한 빨리 시범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주거복지동은 기존 영구임대주택 단지내 여유부지를 활용하거나 부대시설을 철거한 후 건립된다. 시범사업은 영구임대주택 단지에 별도의 동을 짓고 그 안에 영구임대주택과 복지시설을 입주시키게 된다.

특히 새로 건설되는 영구임대주택은 고령자나 장애인이 거주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무장애 설계'(Barrier-Free)로 건설된다. 기존 입주민 중 고령자·장애인 등의 신청을 받아 우선적으로 입주시키고 잔여물량은 영구임대주택 입주대상자에게 일반공급할 예정이다. 

주거복지동에는 식당 등 생활에 필요한 기본적 시설 이외에 재활치료실·보육시설·자원봉사실 등 다양한 복지시설이 설치된다. 

   
 
 

한편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사업주체는 사업 추진 전 입주민의 의견을 수렴해 이를 사업계획에 반영한다. 또 국토부 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은 주거복지동 건립에 따른 단지의 과밀화 방지를 위해서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업계획 승인한다. 

xixilife@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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