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 구제역 발생농가 반경 3km 내 가축 매몰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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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4-22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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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선국 기자) 정부가 구제역 발생농장으로부터 3km 이내의 모든 우제류 가축을 매몰처리키로 했다.

22일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충주지역은 내륙교통의 중심지에 있고 돼지의 경우 구제역 바이러스 전파력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발생농장으로부터 반경 3km 이내의 모든 우제류 가축을 신속히 매몰처분키로 결정했다고 농식품부는 밝혔다.


구제역의심축으로 신고된 충북 충주시 소재 양돈농가와 강화군 한우 2농가에 대한 수의과학검역원의 정밀검사결과 오늘 오전 강화한우 1농가를 제외하고 2건이 양성(O-Type)으로 판명됐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이날 강화·김포지역을 벗어나 내륙지역인 충주지역에서 추가 발생함에 따라 긴급 가축방역협의회를 개최하고 방역대책을 논의했다.


아울러 구제역 양성으로 판명된 강화지역 한우농가는 우선 500m까지 매몰처분 하되 추가 확대 여부는 발생 추이를 지켜보면서 추후 논의키로 했다

방역당국은 충주지역에서 발생한 구제역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관련 있는 농장 등을 신속히 파악하기 위한 역학조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충주에서 발생한 구제역이 강화나 김포의 발생농장과 관련이 있는지 여부 등 발생원인을 조속히 파악하는 작업과 함께 사람, 차량 등의 왕래를 통해 서로 관련 있는 농가를 신속하게 추적하는 조사를 벌이고 있다.

농식품부는 내륙 한가운데서 구제역이 발생함에 따라 전국적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최고 수준의 위기관리체제를 갖추기로 했다.

위기경보 수준은 '경계단계'를 유지하되 '심각단계'에 준하는 대응태세를 갖추기로 했다. 농식품부에 설치된 구제역대책본부 본부장(기존 제2차관)을 직접 장태평 장관이 맡아 진두 지휘하기로 했다.

각 시·도, 시·군에도 모두 방역대책본부를 설치하도록 하고 그 동안 부단체장이 맡아오던 본부장을 단체장이 직접 맡도록 했다.

한편 정운찬 국무총리는 이날 오후 긴급 관계부처장관 회의를 소집해 구제역 방역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방역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usese@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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