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기ㆍ김각영 변호사, "'법의 날' 맞아 국민훈장 받는다"

(아주경제 이미호 기자) 법무부와 대한변호사협회는 23일 열리는 '제47회 법의 날' 기념식에서 김성기 변호사에게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김각영 변호사에게 국민훈장 모란장을 수여한다고 22일 밝혔다.

김성기 변호사는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 위원장으로, 외국인 노동자 법률상담소를 여는 등 다양한 인권옹호 활동을 해왔다.

김각영 변호사는 검찰총장 재직 때 심야조사를 금지하고 청별로 인권보호관을 지정하는 등 피의자 인권보호를 위해 힘써왔다.

노환균 서울중앙지검장은 황조근정훈장을, 장명봉 국민대 명예교수 등 2명은 국민훈장 동백장을, 정대표 부산지검 동부지청 검사 등 2명은 홍조근정훈장을, 조재연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서울지부장은 국민포장을 받을 예정이다.

이밖에도 장해기 대검찰청 검찰수사서기관 등 2명은 대통령표창을, 김양원 춘천교도소 교정위원은 국무총리표창을 받는다.

오는 23일 대검찰청에서 열리는 법의 날 기념식에는 이용훈 대법원장, 이강국 헌법재판소장, 이귀남 법무부 장관, 김준규 검찰총장, 김평우 대한변호사협회장 등 법조인과 수상자 가족 등 500여명이 참석한다. 또 영화 '하모니'의 실제 주인공인 청주여자교도소 합창단이 기념공연을 열 예정이다.

miholee@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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