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경 3㎞내 모두 살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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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4-22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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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광효 기자) 지난 8일 인천 강화군에 위치한 한우 사육농장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데 이어 농림수산식품부는 22일 충북 충주시 소재 양돈 농가와 인천 강화군 소재 한우 농가에서 추가로 구제역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렇게 구제역 사태가 악화일로로 치달음에 따라 이로 인한 피해도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 8일 구제역이 발생한 이후 지금까지 한우 7300여두, 돼지 3만2000여두를 포함해 모두 4만2700여두의 가축을 매몰처분했다.

정부는 매몰처분된 가축에 대해 시가 보상을 원칙으로 하고 보상금으로 약 540억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문제는 앞으로도 매몰처분되는 가축 수가 늘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

농림수산식품부는 △충주 지역은 내륙교통의 중심지이고 △돼지는 구제역 바이러스 전파력이 큰 것으로 알려진 점 등을 고려해 충북 충주시의 경우 구제역 발생 양돈 농가로부터 반경 3㎞ 내의 모든 우제류 가축들을 신속히 매몰처분하기로 결정했다.

인천 강화군의 경우에는 구제역이 발생한 한우 농가로부터 반경 500m 내의 모든 우제류 가축들을 매몰처분하기로 했다.

즉 앞으로 충주 지역에서 추가로 구제역이 발생하면 발생한 곳에서 반경 3㎞ 이내의, 인천 강화군에서는 반경 500m 이내의 모든 우제류 가축들이 매몰처분되는 것이다.

농림부의 한 관계자는 "앞으로 매몰처분되는 우제류 가축 수가 늘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

매몰처분되는 가축 수가 늘어나면 거기에 따라 지급해야 할 보상금도 증가할 수밖에 없어 최악의 경우 이번 구제역 사태로 인한 매몰처분 보상금만 1000억원에 육박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부는 기르던 가축이 매몰처분된 농가에 가축을 키우지 못하는 기간의 생계를 위한 생계안정자금 약 20억원을 지원하고, 앞으로 농가가 다시 가축을 기를 경우 가축 시세의 100%를 융자해 준다는 방침이다.

앞으로 매몰처분된 가축 수가 늘어나면 이 금액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

여기에 구제역 발생으로 인해 모든 가축의 수출 중단이 불가피해진 것과 앞으로 구제역 우려로 인해 쇠고기나 돼지고기 소비가 급감할 가능성 등을 고려하면 피해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난 1월 경기 포천시와 연천군 일대에서 발생한 구제역으로 인해 한우와 돼지 등 5956두의 가축들이 매몰처분됐으며 피해액은 425억원으로 추산되고 있다.


leekhyo@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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