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유희석 기자) 대한주택보증의 지방 미분양 매입 규모가 3조원으로 확대된다. 또 미분양 리츠·펀드의 청산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주택매입확약 규모가 1조원 수준으로 늘어난다.
더불어 중소건설사가 공공공사의 공사대금을 담보로 대출 받을 수 있도록 신용보증기금에서 브릿지론 보증을 다음달부터 1년간 재시행키로 했다.
정부는 23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제56차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주택 미분양 해소 및 거래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부동산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우선 현재 약 11만6000가구에 이르는 전국 미분양 주택을 약 4만 가구 이상 줄이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대한주택보증의 환매조건부 매입을 3조원 규모로 확대해 준공전 미분양 아파트 2만 가구를 사들일 계획이다. 이중 1조5000억원이 오는 6월 까지 투입돼며 하반기에 나머지 1조5000억원이 사용된다.
매입대상은 공정률 50% 이상의 준공전 미분양 주택으로 지방 물량이 우선 매입되며 자금에 여유가 있으면 수도권 미분양까지 확대된다.
특히 지방 미분양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건설사의 미분양 주택이 우선 매입 대상이며 매입한도도 현재 업체당 1000억원에서 1500억원으로 늘어난다.
다만 매입시 업체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매입가격은 분양가의 절반 이하로 정해지며 사업성 등도 업격히 평가된다.
미분양 리츠·펀드를 통해 올해 안에 준공후 미분양이 약 5000가구 이상 감축될 수 있도록 활성화 방안도 마련됐다.
리츠·펀드 청산시 주택매각이 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매입확약 규모를 현행 5000억원에서 1조원 수준으로 확대한다. 원활한 재원조달을 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구조조정기금에서도 투자(필요시 출자 병행)할 예정이다.
또 준공후 미분양주택을 담보로 한 건설사 회사채에 대해 주택금융공사에서 1조원 규모(준공후 미분양 5000가구 수준)의 신용보강을 해 회사채 유동화(P-CBO)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LH공사도 준공후 미분양 1000가구를 매입해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지난달 18일 당정협의에서 확정된 양도세 및 취·등록세 차등감면(분양가 인하폭에 따라 감면율 차등) 방안의 조속한 입법도 추진된다.
더불어 중소건설사가 시공하는 공공공사의 공사대금을 담보로 대출(브릿지론, 공사대금 담보대출)받을 수 있도록 신용보증기금에서 브릿지론 보증을 5월부터 1년간 재시행키로 했다.
브릿지론 보증 지원방안은 중소건설사를 대상으로 하며 공공기관 발주공사에 한정된다. 업체별 보증한도는 300억원이다.
주택 거래 활성화 방안도 마련됐다. 국민주택기금에서 신규 주택 구입자금을 융자하고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에서 대출보증도 지원한다.
기존주택이 팔리지 않아 신규주택에 입주를 못하는 자(입주지정일 경과)의 기존주택(6억원 및 85㎡ 이하, 투기지역 제외)을 구입하는 자(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를 대상으로 국민주택기금에서 올해 말까지 1조원 범위내에서 주택구입자금을 융자한다. 부부합산 연소득 4000만원 이하인 경우에 한하며 가구당 2억원 한도내에 연 5.2%의 이율이다.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주택금융공사)에서도 DTI(총부채상환비율) 한도를 초과해 대출(LTV 한도 이내)이 가능하도록 보증 지원을 한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이 주택거래 활성화와 주택시장 정상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하지만 일부 건설업체의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채권금융기관 중심의 상시적 구조조정 작업도 철저히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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