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준혁 기자)
인천 검단신도시에 대한 토지보상이 23일부터 착수된다.
인천도시개발공사는 지난 15일 감정평가협회의 보상관련 심의가 종료돼 감정평가서가 도개공으로 제출됨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공사는 토지 소유자 등에게 이같은 사실을 개별통지하고 23일부터 보상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공사 관계자는 "감정평가 지연에도 토지 소유자의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감정평가서 심의와 보상가액의 산정절차를 최대한 단축한 결과 계획시점보다 빨리 토지보상절차가 이뤄졌다"며 "이번 보상착수로 그동안 보상을 기다려온 지역주민과 기업체의 경제활동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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