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준혁 기자)
한국농어촌공사는 워크아웃을 신청한 남양건설이 2공구 계약권을 미리 포기함에 따라 계약심의위원회를 열어 차순위인 한양 측에 시공권을 넘기기로 결정했다. 남양건설은 2개월간 부정당업자 지정 제재조치가 내려졌다.
한양 컨소시엄의 수주금액은 1532억8500만원이다. 이는 당초 3월 입찰할 당시의 입찰가로, 낙찰률은 74.69%이다. 한양은 30% 지분을 가진 주간사로 건설사업을 주도하며, 대우건설(30%)과 한화건설(10%)을 포함 7개사가 한양과 함께 컨소시엄에 참여한다.
당초 실시설계적격자로 뽑힌 컨소시엄은 남양건설 주도 컨소시엄이다. 하지만 최근 남양건설이 기업회생절차(옛 워크아웃)에 돌입하면서 건설공제조합의 관련 보증서가 발급되지 않았고, 이에 따라 남양건설은 공사포기 의사를 통보했다.
컨소시엄의 지분 30%를 가진 동부건설도 각각 5%의 지분을 보유한 4개사와의 협의에 실패, 시공을 포기했다. 이후 농어촌공사는 △4대강살리기 사업 일환으로 오는 2012년 말까지 마쳐야 하며 △1·3공구와 동시에 행해야 하는 공사 특성에 따라 차순위인 한양을 시공사로 선정했다.
한편 1·3공구 입찰과 달리 경쟁이 치열했던 2공구는 예산대비 낙찰률이 절반(50.32%)에 불과했다. 이는 턴키공사 역대 최저치인 4대강 살리기 금강5공구 낙찰률(50.24%) 다음의 최저낙찰률이다.
한양(90.05점)보다 설계점이 13.5점 뒤진 남양이 가격투찰에서 한양에 비해 500억원 낮게 써내 최종 뒤집기에 성공한 것이다.
본 공사는 전남 해남군 일원 영암호에 기존 80m인 배수갑문을 410m로 확장하는 사업이다. 상습침수가 지속된 기존 영산호·영암호의 배수능력 확장과 국지도 49호선 대체 6차로 교량 등을 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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