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유경 기자) 1차 부도처리됐던 대우자동차판매가 채권단과 어음 소지자의 결제로 최종부도는 면하게 될 전망이다.
채권단은 27일 어음 소지자인 대우버스 및 대우타타상용차와 협의해 만기가 돌아온 176억6400만원의 어음을 결제키로 합의했다.
대우차판매와 채권단은 전날 대우차판매의 어음을 소지한 대우버스와 대우타타상용차에 어음 결제대금의 20∼30%를 현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은 경영 정상화 방안에 따라 상환하는 방법을 제시했지만, 합의에 실패했다.
하지만 최종부도가 될 경우 주식이 상장폐지되고 법정관리 절차를 밟게 돼 모든 채권자들의 손실이 지금보다 커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해 이날 채권단과 어음 소지자가 합의점을 찾은 것이다.
대우차판매는 이달 8일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에 워크아웃을 신청해 채권단의 92%의 동의를 얻어 14일부터 워크아웃을 개시했다.
채권단은 대우차판매의 자금사정이 급격히 악화할 것으로 보고 워크아웃을 추진키로 했다.
하지만 대우차판매는 워크아웃 개시 이후 만기가 돌아온 어음을 연속해서 막지 못해 지금까지 3번이나 1차 부도를 맞았다.
대우차판매의 금융권 채무는 14일 기준 총 2조원 규모로 3개월간 권리행사 및 상환이 유예됐다. 그러나 1500억원 규모의 상거래채권은 유예채권 대상에서 제외돼 만기가 돌아오는 대로 결제해야 한다.
채권단은 대우차판매의 상거래채권이 앞으로 몇 개월 동안 계속해서 만기가 계속 돌아올 예정이라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ykkim@ajnews.co.kr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