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국적 내년부터 제한적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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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4-27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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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차현정 기자) 내년부터 국내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하면 복수국적이 허용된다.

정부는 27일 오전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정운찬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국적법 개정안을 처리, 공포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만 20세가 되기 전 복수국적자가 된 사람은 만 22세 전에, 만 20세 이후 복수국적자가 된 사람은 그로부터 2년 내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할 경우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하면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 있다.

그간 복수국적자가 일정 기간 이내에 국적을 선택하지 않으면 한국 국적이 자동 상실됐었다.

이번 개정안은 또 과학, 경제, 문화, 체육 등 특정 분야에서 국익에 기여할 수 있는 우수 외국인재의 경우 국내 거주기간과 상관 없이 귀화할 수 있도록 하고 외국인이 우리 국적을 취득한 경우 외국 국적 포기 의무기간을 1년으로 연장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대통령 취임식이나 대규모 국가사업의 경우 동영상기록물을 반드시 제작토록 하는 내용의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도 처리했다.

전자기록물의 특성상 원본과 복제본의 구별이 모호한 점을 감안, 전자기록물을 이관한 기관장이 이관 받는 기관으로부터 인수완료 결과를 통보받으면 해당 전자기록물을 물리적으로 복구가 불가능하도록 삭제 또는 파기하는 내용이 담겼다.

정부는 또 구제역 발생에 따른 가축살처분 피해농가 보상금과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방역 등 소요경비 818억8500만원을 금년도 일반회계 목적예비비에서 지출하는 안을 의결했다.

경위 이상 총경 이하 특별채용시험의 필기시험과목 중 경찰직무수행 능력과 연관성이 비교적 적은 영어, 행정학 등 일부 과목을 폐지하는 내용의 '경찰공무원임용령' 개정령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안전보장회의 위원에 행정안전부 장관을 추가하는 내용의 '국가안전보장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개정령안도 처리했다.

아울러 전자담배에 대해 니코틴 용액 1㎜ 당 221원의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등 법률공포안 7건, 법률안 2건, 대통령령안 15건, 일반안건 4건 등을 심의,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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