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희준 기자) 국방부가 천안함 사태와 관련 전사자의 범위를 넓힌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29일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국방부는 현재까지 전사자 인정 범위를 넓히기 위한 군인사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언급하며 이같은 언론 보도가 사실무근임을 강조했다.
국방부는 이와는 별개로 이번 천안함 사건의 경우와 같이 GP, GOP, NLL 등의 접적지역에서 작전임무 수행 도중 희생된 경우, 무공훈장 수여기준에 관한 법 적용이 제한됨에 따라, 관련조항의 개선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h9913@ajnews.co.kr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