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선환 기자) 노조 전임자의 근로시간을 유급으로 인정받는 타임오프 한도가 정해졌다.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근면위)는 지난달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12시간의 논의 끝에 무기명 비밀투표를 거쳐 타임오프 한도를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그러나 정해진 시한인 4월 30일을 넘긴 이달 1일 새벽에 표결이 강행처리돼 노동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이날 결정된 타임오프는 11개 구간으로 세분화됐다. 전임자 1인당 연간 2000시간을 기준으로 최저 0.5명에서 최대 24명까지 부여됐다.
구간별 전임자 수는 △노조원수 50인 미만인 사업장 0.5명 △50~99인 1명 △100~199인 1.5명 △200~299인 2명 △300~499인 2.5명 △500~999인 3명 △1000천~2999인 5명 △3000~4999인 7명 △5000~9999인 11명 △1만~1만4999인 14명 등이다.
1만5000인 이상 사업장은 2012년 6월까지 전임자 14명에다 노조원 3000명당 1명씩 전임자를 추가할 수 있어 최대 24명까지 허용된다. 같은 해 7월부터는 최대 18명까지만 둘 수 있도록 했다.
타임오프를 활용할 수 있는 인원에도 기준을 둬서 제한했다.
300인 미만 사업장은 풀타임(연간 2000시간) 전임자를 기준으로 3배수를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300인 이상 사업장은 2배수를 넘을 수 없도록 했다.
김태기 근면위원장은 "교수 등 법률 전문가를 상대로 자문해보니 4월 30일 개회를 한 상황이어서 자정을 넘겼지만, 표결은 유효하다"며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의 노조 활동을 더 배려한 '하후상박'의 원칙이 적용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민주노총은 "타임오프 한도를 정하도록 한 법정 시한을 넘겼기 때문에 근면위 차원의 타임오프 한도 논의는 끝났다"고 무효를 선언하고 "근면위가 다시 노조를 말살하는 개악안을 들이밀면 전면 투쟁으로 응하겠다"고 반발했다.
재계와 경영계도 '정치적 결정'이라고 지적하는 등 후폭풍이 거셀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 4단체는 성명을 통해 "노사관계 선진화를 추구하기보다 노동계의 반발을 의식해 정치적으로 결정돼 심히 유감스럽다"며 "건전한 노사관계가 정착되려면 노조 스스로 운영 비용을 부담해야 하고 근로시간 면제 한도는 더 축소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shkim@ajnews.co.kr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