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영민 기자) 서울고법 행정6부는 SK텔레콤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과징금 등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해 2월 SK텔레콤이 PDA폰 제조업체인 블루버드가 개인에게 판매한 PDA폰에 대해 이유 없이 영업승인번호의 발급을 거부하는 등 개통을 거절했다는 이유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6억원을 부과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SK텔레콤은 PDA폰 제조업체인 블루버드가 법인에 판매하는 단말기만 개통 업무를 직접 처리할 수 있도록 위탁계약을 했다"며 "블루버드가 PDA폰을 개인에게 판매하는 것 자체를 금지시키거나 블루버드로부터 PDA폰을 산 개인고객이 일반 대리점에서 단말기를 개통하는 것을 막은 것은 아니므로 불공정거래행위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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