뜨거운 차 마시고 화상 입은 고객 스타벅스 상대로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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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5-04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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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엄윤선 기자) 스타벅스에서 마신 차가 너무 뜨거워서 2도화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는 고객이 스타벅스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뉴욕 맨해튼 685가에 위치한 스타벅스 매장에서 제이넵 이난리라는 이름의 남성이 자신이 마신 스타벅스 차가 “말도 안되게 뜨겁고 안전하지 않은 용기에 담겨 있었다”고 주장했다.

식품 업체들은 때때로 회사에서 판매한 음료의 온도가 너무 높아 피해를 봤다는 소비자들의 소송을 받아왔다.

과거에도 이와 비슷한 사건이 있었는데 뉴멕시코에 거주중인 스텔라 리에백이란 여성이 맥도날드 커피 때문에 입을 데었다고 맥도날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었다.

이번 이날리 대 스타벅스 사건은 뉴욕 대법원의 소송번호 105767-2010 로 올라있다.

kirstenum@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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