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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어도 다음 달 초까지 항공화물 운송료 담합 제재수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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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5-06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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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는 11일 제재 수위를 결정하는 첫 전체회의 개최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 국내외 26개 항공사의 항공화물 운송료 담합 행위에 대한 제재수위가 늦어도 다음 달 초까지 결정된다.

공정거래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6일 “오는 11일 국내외 항공사의 항공화물 운송료 담합 행위에 대한 제재수위를 결정하는 첫 전체회의가 열린다”며 “제재수위는 이번 달 말이나 다음 달 초에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제재를 받게 될 항공사들은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에어프랑스 등 국내외 주요 26개 항공사들이다. 이 항공사들에는 최대 수천억 원에 달하는 과징금이 부과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항공사들은 최근 수년 동안 △유가 상승 △보안 비용 상승 등을 내세우며 한국에서 출발하거나 도착하는 화물의 운송료 가격을 담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 2006년부터 이들 항공사들의 화물 운송료 담합 혐의에 대한 조사를 진행해 왔다.

공정위는 외국의 주요 항공사들도 조사 대상에 포함된 만큼 최대한 신중하게 조사를 진행하고 제재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leekhyo@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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