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합 건강식품 TV 홈쇼핑,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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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5-10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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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약청, 건강식품 3건 부적합 검사결과 발표


   
 
 
   
 
 
   
 
 

(아주경제 강규혁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TV 홈쇼핑과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선물용으로 판매되고 있는 건강식품 및 다이어트 제품 52건 중 3건에 대해 부적합 판결을 내리고 자진회수 및 행정처분을 하도록 지시했다.

이번에 부적합 판결을 받은 제품은 '팻버닝다이어트(식이섬유보충용식품'과 '순우리홍삼정(홍삼농축액)', '마사코원다이어트(체중조절용식품)' 이다.

'팻버닝다이어트'는 식이섬유함량이 제품에 표시된 5.5g/15ml보다 낮은 1.7g/15ml였고 '순우리홈상정'의 경우 홍삼성분인 Rb1,Rg1이 검출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제품 표시량인 140mg/2g이상 보다 낮은 101mg/2g이 검출되었다.

또한 '마사코원다이어트'는 비타민 E의 함유량을 7.3mg/25g으로 표시했으나 검사 결과 비타민 E가 전혀 검출되지 않았고 비타민B2 역시 표시함량보다 적게 함유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식약청은 앞으로도  TV 홈쇼핑과 인터넷 쇼핑몰 등의 허위·과대 광고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mjk@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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