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절차 등을 이행하지 않고 외국환 거래를 한 개인과 법인이 금융당국으로부터 무더기로 제재를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6일 열린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신고절차를 위반한 기업 29곳과 개인 28명에게 '1년 이내 외국환 거래 정지' 제재를 내렸다고 11일 밝혔다.
외국환거래법은 국내 거주자가 해외직접투자, 해외부동산 취득, 금전 대차거래 등 자본거래를 할 때 거래은행 등에 사전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에 제재를 받은 기업과 개인은 2009년 2월3일 이전에 규정을 위반해 일정기간 해당 외국환거래를 수행할 수 없는 조치를 받는데 그쳤다.
그러나 외국환거래법이 개정된 작년 2월4일 이후에 관련 규정을 어긴 기업과 개인은 위반금액의 1~2%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내야 한다.
실제 올해 2월3일까지 1년 동안 기업 12곳과 개인 26명이 외국환 거래 신고 누락 등으로 총 1억900만원(건당 평균 29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해외직접투자 신고 누락이 19건, 금전대차 및 증권취득 시 신고 누락 11건으로 많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간단한 신고 절차 누락으로 외국환거래 당사자가 거액의 과태료를 부담하게 될 수 있다."라며 "거래 목적과 내용을 은행의 외환업무 담당 직원에게 정확히 설명하고 신고 절차 등을 안내받아 법규를 위반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외국환은행에 대해서도 업무 수행 때 법규에 맞는지 철저히 확인하고 신고 절차 등을 고객에게 정확히 안내해 주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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