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강규혁 기자)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한 이의신청이 갈수록 늘면서 월 평균 62건이 제기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내놓은 [2010년도 1/4분기 노인장기요양보험 이의신청 결정사례집] 자료에 의하면,2008년 제도가 시행된 이후 이의 제기 건수는 꾸준히 늘거 2008년에 16건, 2009년 428건, 2010년 1/4분기 185건으로 2009년의 월평균 36건에 비해 약 72.2% 증가했다.
또한 이의신청의 대부분인 94.3% 이상이 서비스 적용여부를 결정짓는 장기요양 인정에 대한 이의 제기였다.
이는 제도 시행 초기 인식부족 등으로 인해 미미했던 이의제기가 2009년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이 만료되면서 등급 상향 요구등의 이의 제기 건수가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질병의 중증도나 주관적 사정 등의 이유로 등급 판정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장기요양심사위원회는 이의신청 건에 대해 현지 방문을 통한 재조사 노력을 벌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단 관계자는 매년 다양하되고 증가하는 장기요양건수와 신청자에 대한 허위·부당청구 조사를 강화해나가는 동시에 보다 객관적 심의를 위한 노력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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