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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Tax] 2010년 종합소득세 신고, 무엇이 달라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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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5-11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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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희준 기자) 오는 31일까지 신고, 납부하는 종합소득세는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국세기본법 등과 관련해 부양가족과 관련된 의료, 교육비 공제의 증대와 임시투자세액 공제의 차등 적용, 주택청약 저축의 소득 공제 등이 새롭게 도입, 조정됐다.

□ 소득세법 -이월결손 공제 10년 연장 · 교육, 의료비 공제 상향

우선 소득세법에서는 우선 종합소득세의 세율 범위가 기존 8~35%에서 6~35%로 넓어졌다. 주택임대소득이 과세되는 고가주택의 범위도 기준시가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조정됐다.

농가부업소득의 경우 비과세범위를 연 1200만원 이하에서 1800만원 이하로 조정됐다. 

사업자의 경우 법인세율 인하에 따른 배당소득 가산율은 15%에서 12%로 낮아졌으며 이월결손금 공제기간도 5년에서 2009년 이후 발생한 결손금에 한해 10년으로 연장됐다.

기본공제대상자 1인당 공제액은 연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상향된 반면 경로우대공제의 경우 65~69세는 100만원 공제가 없어지고 70세 이상은 1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낮아졌다.

부양가족 의료비 공제한도는 의료비의 경우 연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상향됐다. 교육비는 취학 전 아동·초·중·고등학생의 경우 연 200만원에서 300만원, 대학생의 경우 연 7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높아졌다.

지출증명 수취의무와 영수증 수취명세서 작성범위는 거래건 당 3만원 초과분으로 경조사비에 대한 증빙수취의무는 20만원 이하로 완화됐다.

또한 연말 정산한 사업소득이 있는 자가 확정신고하는 경우 연말정산한 소득금액 그대로 추계소득금액으로 인정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임투세공제 차등화, 주택청약 불입액 40% 공제

조세특례법에서는 특히 임시투자세액공제 공제율은 기존 투자금액의 7%였던 것이 수도권 내에서는 3%, 수도권 외에서는 10%로 차등화 됐다.

또한 중소기업 업종에 음식점업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업종에 건설업과 음식점업이 추가됐다.

외국인 근로자 특례세율은 총 급여의 17%에서 15%로 낮춰지고 주택청약종합저축 불입액 소득공제가 신설, 월 10만원 내 불입액에 대해 40% 공제한다.

임원 등을 제외하고 2009년 퇴직 시 퇴직소득 산출세액의 30%를 공제한다. 단 이때는 근속연수에 24만원을 곱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또한 종소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근로장려금 신청자가 근로장려금 결정일까지 종소세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근로장려금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더불어 세무대리인이 직전연도에 소득세(법인세)와 VAT를 모두 대리전자신고시 1인당 2만원, 연200만원 한도에서 세액 공제하던 것을 1인당 4만원, 연300만원 한도로 상향했다.

□ 국세기본법 - 신용카드 납부, 500만원 내 모든 세목 확대

국세기본법에서는 납부기한 10일 전에 신청한 납부기한 연장신청에 대해 승인여부를 미통지한 경우 신청일로부터 10일이 되는 날에 승인한 것으로 간주한다.

국세 신용카드 납부제도가 확대돼 모든 세목 500만원 이하로 상향되고 납부대행 수수료는 1.2%로 0.3% 인하됐다.

그밖에 이번 종소세 신고에서 2009년 부동산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 계산에 적용되는 이자율은 3.4%로 산정한다. 또한 전산조직을 갖춘 세무사가 세무조정을 하는 사업자의 확정신고 때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조정계산서 첨부서류 18종을 개정 고시했다.

더불어 법령개정에 따라 연장서류에 신설된 ‘연구․인력개발준비금 조정명세서’ 등 7종을 추가했고 ‘중소기업등 투자준비금조정명세서’는 삭제했다. 이에 대한 제출기한도 10일 연장돼 다음달 10일까지 제출 가능하다. 

h9913@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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