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에 따르면 드림코어는 연수기 제품 '캔프로 샤워필터'를 자사의 홈페이지를 통해 판매하면서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았음에도 아토피성 질환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표현했다.
드림코어는 홈페이지에 "오ㅇㅇ님, 14개월, 심각한 아토증상, 가려움, 짓무름 개선" "이ㅇㅇ님, 6개월 아들, 발진 짓무름 개선 및 성인 어른 탈모 개선" 등으로 연수기 효능에 대한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표시하려 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드림코어의 광고는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허위·과장 광고에 해당한다"며 "이번 시정조치로 앞으로 유사한 사례의 재발을 막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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