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율 인하, 비상장 법인 평가 제고"···국세청 - 전경련 심층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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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5-13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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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용호 국세청장(오른쪽에서 세번째)이 간담회 종합토론에서 참석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아주경제 김희준 기자) 세법해석 사전답변제를 위해 전문인력 확보가 필요하다( 김앤장 신광식 고문), 회계법인에 대한 비상장 법인 주식 평가를 인정해야... (이상운 효성그룹 부회장)

13일 경실련 초청 백용호 국세청장 조찬 간담회에서 진행된 종합 토론 내용 중 일부다. 특히 이날 토론에서는 세무와 기업경영 간의 실무적인 문답이 오고가 눈길을 끌었다.

먼저 김앤장 신광식 고문은 "현재 국세청이 추진하고 있는 좋은 제도들이 훈령에 의해 시행되고 있다"고 언급하고 이를 국세기본법 등에 확고한 법령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백용호 청장에게 건의했다.

또한 신 고문은 국세청의 사전답변제는 세무전문지식이 없는 중소기업 등이 많이 활용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를 위한 더 많은 전문 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백용호 청장은 이에 대해 “훈령의 법률적 근거 확보는 좋은 지적이며, 특히 사전답변제의 경우 답변 내용이 국세청의 공식 입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정확하고 신중한 답변을 위해 노력 중이다”고 답했다.

또한 이상운 효성그룹 부회장은 현재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데 자세한 사전 설명으로 친절히 안내해 개인적으로 기분이 좋았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 부회장은 "정부가 언급한 법인세율 인하 부분이 유예되고 있다"며 조속한 실시로 기업경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부회장은 비상장 법인에 대한 평가와 관련, 외국은 비상장 법인의 미래가치를 포함해 기업 가치를 평가하는데 우리는 과거와 현재 자산 가치만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회계법인의 비상장 법인 평가도 인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백용호 청장은 법인세율 인하는 말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전제하고 “기본적으로는 현 정부의 감세정책이 옳았다”며 우회적으로 답변했다.

또한 비상장 법인의 평가 부분에 대해 배석한 조홍희 징세법무국장은 "이는 비상장 주식 평가에 관련된 것으로 많은 부분의 법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며 “현실적으로 모든 의견이 반영하기에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답했다. 더불어 비상장 법인의 평가에 관련해 현재 2개 이상 회계 법인이 참여한 평가의 경우 이를 인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철송 한양대 교수는 법인세법 시행령 106조에 따르면 기업 자산 사외유출의 귀속이 불분명할 때 대표이사의 상여로 간주하고 원천징수와 함께 가산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이는 현실에 맞지 않는 제도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이전환 법인납세국장은 이에 대해 “자산의 사외유출시 대표자에게 상여처분 하는 것은 고민할 수 있는 문제지만, 유출된 자산의 귀속여부가 불분명하고 회사도 이를 모르겠다면 과연 어디로 귀속을 정해야할 것인지 반문하고 싶다”고 말했다. 또한 법인납세국장은 이점에 대해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좋은 아이디어를 도출하겠다고 밝혔다.

그 밖에 이날 종합토론에서는 국제회계기준을 기업지원 측면에서 국내 회계기준과 간격을 좁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또한 10억 이상 비영리법인의 공시의 경우 세무뿐만 아니라 재무활동의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 활용하자는 의견도 나왔다.

한편 백용호 청장은 이날 종합토론에서 수평적 성실납세제도 확대에 대해 다시 한 번 언급하며 성실납세가 확인된 기업을 중심으로 세무 컨설팅 위주의 세정 협력을 할 것이라고 언급해 관심을 모았다.

h9913@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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