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활어, 이젠 안심하고 드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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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5-13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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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세청,특례고시로 수입활어 불법 유통 차단 강화

(아주경제 김희준 기자) 관세청이 특례고시를 발표하며 수입활어 불법 유통 차단에 나섰다.

13일 관세청은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수입활어 관리에 관한 특례고시'를 제정하며 수입활어의 국내 반입부터 반출까지 관리를 강화할 것이라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수입활어는 대부분 횟감용으로 소비되고 유통기간이 짧은 활어의 특성으로 그간 불법 유통 사례가 다수 발생했다.

특히 지난 2006년에는 발암물질인 말라카이트그린이 검출된 활어 1.1톤을 검역 전에 밀반출해 시중에 유통됐다. 작년 7월에도 발암물질인 페플록사신이 검출된 중국산 농어 660kg를 37차례에 걸쳐 밀반출, 백화점에까지 유통되는 등 국민들의 식탁을 위협하고 있다고 관세청은 언급했다.
 
관세청은 따라서 이번 특례고시를 통해 활어 통관시 수입업체의 CCTV 설치·녹화영상 보관 의무화하고 세관장의 우수활어 장치장을 지정해 불법화물을 집중관리토록 했다

또한 이번 특례고시는 규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경고처분, 반입정지, 과태료 부과 등 행정제재를 포함하고 있다.

관세청은 고시 시행 후 3개월 동안 활어 장치장 운영인 및 수입화주 등을 대상으로 고시를 홍보, 교육하고 8월부터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h9913@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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