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정수영 기자) 건설공제조합(이사장 송용찬)이 채권회수를 위해 추심인력을 채용하는 한편 채무불이행자를 대외적으로 공시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건설공제조합은 17일부터 부실채권이 급증함에 따라 강력한 제도를 도입해 채권회수에 적극 나설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채무불이행자 공시제도란 개인연대보증인이 조합에 부담하는 채무를 90일 이상 연체한 경우 연체 사실을 신용정보집중기관 등을 통해 대외적으로 공시, 다른 금융기관 이용시 제재를 받도록 하는 제도다.
조합은 이 제도가 개인연대보증인의 경제적 활동을 간접적으로 제약해 결과적으로 개인연대보증인 상당수가 조합 채무를 상환하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동안 공제조합은 조합원이 곧 고객인 특수성을 감안해 채무불이행자를 대외적으로 공시하지 않았다. 그러나 공제조합에 대한 채무만 이행하지 않는 도덕적 해이가 만연해짐에 따라 불가피하게 제도를 도입하게 됐다는 게 조합측 설명이다.
또 조합은 채권추심에도 책임재산이 발견되지 않아 법인세법상 대손(貸損)요건에 해당돼 비용처리된 상각채권에 대해서는 채무일부를 탕감, 채무자가 자진해 채무를 상환토록 유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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