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재호 기자) 국내 e-스포츠의 대명사인 스타크래프트 프로게이머 사이에 승부 조작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법죄수사2부(위재천 부장검사)는 승부 조작을 통해 도박사이트에서 거액을 챙긴 혐의로 박모(25)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박씨에게 승부 조작에 가담할 선수를 알선한 현직 프로게이머 마모(23)씨와 원모(23)씨는 불구속 기소했다.
박씨는 프로게이머 양성 학원의 운영자로, 조직폭력배 김모씨와 함께 프로게이머들에게 건당 200만~650만원을 지불하고 일부러 경기에 지도록 사주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두 사람은 이런 수법으로 지난해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1억4000여만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프로게이머 마씨와 원씨는 브로커 역할을 맡았다. 이들은 경기에서 질 선수를 물색하는가 하면, 직접 판돈을 걸어 배당금을 받기도 했다.
이들에게 매수된 프로게이머들은 경기 전 자신의 전술을 상대에게 알려주거나, 경기 막바지에 방어를 허술하게 해 패하는 식으로 승부를 조작했다.
승부 조작에 가담한 프로게이머 7명 중 6명은 벌금 200~500만원에 약식 기소됐다.
검찰 관계자는 "심판을 매수했던 기존 승부조작 사건과 달리 이번에는 프로게이머가 직접 가담했다는 것이 특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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