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재호 기자) 금융감독원은 다음달부터 발급 비용이 저렴한 서류로도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6월부터는 병명이 기재된 병원의 확인서나 소견서, 진료기록철, 처방전으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통원, 수술, 골절의 경우 반드시 진단서를 제출해야 했다.
보험금이 20만원 미만일 때는 진단서 대신 병명이 기재된 입·퇴원 확인서로 입원치료비를 청구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입·퇴원과 수술 등 각종 확인서 발급에 소요되는 비용은 1000~2000원 수준으로 진단서 발급 비용(1만~2만원)보다 훨씬 저렴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사망보험금 청구 시 기존에는 최대 10만원의 수수료가 부과되는 사망진단서 원본을 제출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사망진단서 사본을 내도 된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보장내용이 동일한 보험을 여러 보험사에 중복 가입한 소비자의 경우 한 보험사에 서류를 제출하면 나머지 보험사에 별도의 서류를 내지 않아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오는 9월 실손의료보험부터 이 같은 내용의 개선 방안을 적용하고 점진적으로 다른 보험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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