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민원서비스 빨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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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5-17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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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상 땅 찾기' 서비스 2~3일에서 즉시로 단축

(아주경제 유희석 기자) 개별적으로 운영되던 부동산 관련 시스템이 하나로 통합돼 조상 땅 찾기 등 각종 부동산 관련 민원서비스가 현재보다 더욱 정확하고 빨라진다.
 
국토해양부는 부동산정보시스템·지적정보시스템·지적도면관리시스템·비법인시스템·구(舊)토지대장시스템을 하나로 합쳐 국가공간정보센터에서 운영키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새로운 통합 시스템을 활용하면 부동산 관련 민원 처리속도가 빨라질 전망이다. 또 국가와 공공기관이 필요로 하는 정책정보와 통계도 신속하게 제공돼 업무의 효율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2~3일 걸리는 '조상 땅 찾기' 민원서비스도 바로 서비스가 가능해 진다. 그 동안은 주민등록번호를 발급받기 이전에 사망한 조상의 재산확인을 위해서는 해당 관청에 직접 방문하거나 팩스를 이용해야 했다. 앞으로는 국토정보시스템에서 바로 처리가 가능하다.

또한 건축허가 등 각종 인·허가 신청시 필요한 서류도 직접 발급받을 필요 없이 담당 공무원이 바로 시스템에서 확인하게 된다. 도로건설·택지개발 등 대규모 사업도 사업 지구내 토지 소유자, 공시지가, 편입 면적 등의 현황과 통계를 즉시 알아볼 수 있어 원활한 공사와 공사기간 단축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개별적으로 관리하던 주민, 세대, 재산세 정보와 지적, 부동산정보 등 15종 13억건의 정보도 통합·관리된다.

국가공간정보센터 관계자는 "부동산 관련 시스템이 통합됨으로써 앞으로 대민서비스 개선과 행정업무 생산성 향상이 기대된다"며 "업무 처리시간 단축, 관리인력과 운영비용의 절감으로 인해 연간 70억원 정도의 예산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이번에 통합 개편되는 국토정보시스템의 원활한 운영과 확산을 위해 지자체 담당공무원 300여명을 대상으로 오는 24일과 25일 강원도 속초 한국토지주택공사(LH) 연수원에서 시스템 운영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xixilife@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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